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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2205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사촌 동생으로 2007. 3. 29.을 전후하여 원고를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을 처리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과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돈 3,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7. 2억 7,000만 원, 2007. 3. 9. 2천만 원, 2007. 3. 13. 1천만 원, 2007. 3. 26. 3천만 원 등 합계 3억 3천만 원을 강원도 평창군 C외 2필지(이하 위 각 토지를 ‘D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D 토지에 관한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D 토지 구입자금으로 3억 4,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그와 별도로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송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7.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D 토지 구입대금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7. 3. 29.자 이 사건 송금액 1억 원을 D 토지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2007. 3. 7. D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3.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실질적 매수인인 원고 명의로 D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