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2478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6,858,758원 및 그중...

이유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 D의 구상금 채무액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른 각 56,858,758원[=170,576,276원(=대위변제금 잔액 169,934,876원 추가보증료 151,320원 법적절차비용 490,080원) × 상속분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56,644,958(=대위변제금 잔액 169,934,876원 × 상속분 1/3)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0.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2.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D의 사망 이후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것일 뿐, 상속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