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39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경 B에게 4억 원을 빌려 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6: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820, 2841, 3938, 3939호 B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