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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1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에 빌라를 신축할 만한 좋은 곳을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종합건설업면허증만 취득하면 바로 건축 분양을 하여 1년 정도의 단기간에 2-3억 원 가량 돈을 벌 수 있다. 서울에서 건설실적이 없는 깨끗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회사를 사기 위해 1억 9,5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5,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당신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건설업면허는 나중에 처분해도 원금은 회수가 되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회사를 매수하여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한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3.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6.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1. 5. 31.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2011.6. 15.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2011. 6. 28.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G에 있는 빌라를 신축할 토지의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건축허가에 애로사항이 있다. 대신 세금을 납부하면 공사를 개시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