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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32

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피고인이 당 심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함)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에 더불어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 전력은 ‘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