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 C, D, E 및 F과 공모하여 2014. 11. 28. 12:40 경 안산시 상록 구 팔곡 동에서, 피고인은 G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H 아반 떼 승용차에 D, C 및 E를 태우고 앞뒤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는 고의로 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14:10 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해상에 전화하여 “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B, C, D이 F의 지시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과 B, C, D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는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397,33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D 분석 및 의료 자문, D 장기/ 생명 사고 내역 표, 입원 확인서 등, B 분석 및 의료 자문, B 생명 사고 내역 표, 진료 기록부 등
1. 사고 내역, 각 보험 가입 내역, 9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의 판결문 첨부 등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