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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671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경부터 2005. 11.경까지 C 계장사업부 Field Instrument 팀 과장, 차장,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 11.경부터 2007. 12.경까지 D 본사 산업설비자동화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08. 3.경부터 C 자동화사업본부(Automation & drives division) 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였고, 2011. 10.경부터 C 인더스트리 사업부문 총괄(부사장)로 근무하고 있다.

E(주)는 2003. 12.경 C와 Field Instrument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트랜스미터(압력계측기)를 공급받아 국내 F 건설현장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소재 C 사무실에서, E(주) 대표 H으로부터 “C 제품을 계속적으로 독점 공급받고, 공급단가를 낮은 가격에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그 액수가 2억 6,000원만 원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소속 회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