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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013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D으로부터 그가 택시 안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16: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옆 G편의점 앞 노상에서, H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G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택시 운전기사인 I가 그의 택시 안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세이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L으로부터 그녀가 위 5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27. 17:00경 위 K 피시방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대금 7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