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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6고단272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4. 2.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 법정에서 경매 매물로 나온 광주시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임야 23,108㎡ 의 공유지분 중 7/21 (7,702.7 ㎡ )에 대하여 G를 대리하여 낙찰을 받으면서, 경매 대리의 대가로 그 중 400평을 지급 받기로 G의 처인 H과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낙찰 부동산 중 5/21 (5,501.9 ㎡) 지 분만을 G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나머지 2/21 (2,200.8 ㎡, 667평) 지분을 경매 대리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고, 피고인과 H은 이러한 등기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기다리면서 다른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1 지분을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요구 받고, 당초 경매 대리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한 400평을 평당 65만 원으로 산정하여 2억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은 낙찰 당시 시세는 평당 23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금액이 너무 과다 하다면 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간 금액인 2억 원에 위 2/21 지분을 이전 등기하되, 세금 신고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H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비용과 세금 처리 문제로 인해 복잡한 금전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채권 금액에 대하여 H과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던 중,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의 매매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H으로부터 그녀의 도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매매대금을 당초 피고인의 요구 내용인 2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