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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8 2014가단40865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B 답 3,0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파주시 B 답 3,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1783호로 C에 대한 126,40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4. 7. 8.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1. 3. 접수 제84629호로 채권최고액 106,6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과 2010. 11. 3. 접수 제84630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D로 2014. 3. 28.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회 유찰되었고, 제3회 매각기일 이전에 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감정평가액은 150,950,000원, 3회 최저매각가격은 73,966,000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피담보채권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 지분에 대한 압류채권액 등 99,000,000원)과 절차비용을 제외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5981)을 받아(청구금액 20,000,000원)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자인데,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