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하였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