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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8 2015가합734

약정금(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6. 10. 31. 천안시 동남구 D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E)을 설정하였고,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에 내부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었다.

나. F은 2006. 12. 11. 피고들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있는 피고 B의 지분 중 600,000,000원 부분을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7. 4.경 지불 예정이던 중도금으로 600,000,000원을 우선 상환받되,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위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은 2007. 3. 13. 원고에게 자신이 양수한 위 근저당권을 다시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최초 양도인인 피고 C은 같은 날 채무자인 E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원고에게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나.

항 기재 매매계약은 파기되었고, 피고 B은 2013. 10. 13. 원고에게 2014. 3.경까지 위 60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F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채권양도행위가 오로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현금 28,0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