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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42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부산 E 소재 F식당 매장과 G 건물 내에 있는 5곳의 매장(H식당, I식당, J, K, L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년 12월경 피고에게 보낸 최종견적서(갑 제1호증)에 따라 피고와 주방물품공급 내지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위 6개 매장에 합계 62,905,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하거나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방용품 공급 및 설치 대금 37,905,000원(62,905,000원 - 기지급한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2015. 11. 19.경 받은 최초견적서(을 제1호증의 1, 2, 3)에 따라 원고와는 I식당 매장과 관련하여 13,880,000원 상당, H식당 매장과 관련하여 13,445,000원 상당, J 매장과 관련하여 11,930,000원 상당, 그 밖에 K 매장의 후드, 그리스트랩/망뚜껑, L식당 매장의 트렌치 합계 8,085,000원 상당의 주방용품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 다른 매장 내지 추가 용품에 대하여는 원고가 해당 매장과 직접 주방물품공급 및 설치 계약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대금은 22,940,000원(위 합계 47,940,000원 - 기지급한 25,000,000원)이고, 여기에 피고가 J 매장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14,590,000원의 채권, I식당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4,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에서 위 각 양수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주방물품공급 내지 설치 계약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