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20 고단 879]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1. 23:1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 위에 있던 열쇠로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현금 464,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2. 초순 22:00 경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출입문에 ‘ 코로나 19 출입통제’ 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경로 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경로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20. 3. 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03:00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리더 기에 입력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10,000권 10매, 5,000권 10매, 1,000권 50매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3:53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주방 쪽 창문에 걸려 있는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여 그 열쇠를 이용하여 주방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카드리더기에 입력 버튼을 누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