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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31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0. 5. 18.경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명성씨앤아이’라 한다)와 보증원금을 7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5. 17.까지, 보증상대방을 우리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C, D 및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명성씨앤아이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명성씨앤아이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그 신용보증서에 기해 2010. 5. 18. 우리은행으로부터 8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우리은행은 2011. 8. 11. 소외 회사에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1. 8. 24.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8. 31. 우리은행에 707,668,7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신용보증약정 이행에 따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2011. 9. 5.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66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차 3815호)이 발령되어 2011. 9.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12. 5. 소외 회사로부터 240,942,800원을 변제받았으나, 2014. 3. 24. 기준으로 합계 473,805,174원의 구상금채무가 남아 있다.

다. 재산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2010. 6. 3.부터 2011. 6. 7.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786,7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1. 10.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435,300,000원으로 하여 2011. 10. 4.자 매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