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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8 2016가합1046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0.경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년경까지 C과 C의 배우자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다.

나. C과 D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C은 1999. 12. 30. 20,000,000원, 2005. 4. 11. 260,000,000원, 2006. 5. 10.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C과 D는 2006. 11. 13.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C과 D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C과 D는 2007. 1. 5. ‘2007. 1. 5. 원고로부터 57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C은 2007. 1. 15. ‘2007. 1. 15.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칠억 오천만 원(75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7. 12. 19. 차용하였음. 연대보증인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라. C과 D의 아들인 피고는 2007. 12. 19.경 C과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과 D는 원고로부터 575,000,000원을, C은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2007. 12. 19.경 C과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중 75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과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당시 식당 경영과 화물 운수업을 하던 C과 D가 상행위를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상사채권인데 위 채무는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