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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493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0개월, 제 2원 심: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9. 22.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11. 25.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제 1 원심법원은 2020. 12. 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제 1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규정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 8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