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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367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의 2015. 11. 4.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