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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12.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