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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93다60649(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공1995.2.1.(985),619]

판시사항

가. 공장 내에 통상의 기계를 설치·제작하는 도급계약에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가'항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의 중간기성금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기계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면 중간기성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문제점이 상당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성이 없다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기계의 제작·설치 후 시운전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라. 도급계약상 해제권류보조항이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중요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도급인이 보낸 해약통보서에 그 조항을 들고 있지만 그 의미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도급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기계가 공장 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도급계약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가'항의 기계가 도급인의 공장에 반입되면서 바로 중간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도급인의 중간기성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기계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로부터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채무인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의 성공시까지는 자신의 중간기성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어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는 자신의 중간기성금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수급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도급인의 공장 내에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시운전을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설치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기계를 도급인의 공장에 설치한 날이 아니라 그 시운전까지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날이라고 할 것이다.

라.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의 조항에 도급인의 해제권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도급인에게 해제권이 있다는 규정으로서 실질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이외의 별도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중요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도급인이 계약해제시에 수급인에게 보낸 기계설치공사 해약 및 철거통보서에 위 계약조항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도급인의 계약해제는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에 별도로 특별히 유보된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급인은 해제와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제작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유진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도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서는 피고라고 한다)와 수급인인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서는 원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압력여과기 4세트(이 뒤에서는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제작,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기계의 제작설치 및 피고에 의한 계약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의 공장 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668조 단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반입하는 때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도급대금의 40% 상당의 중간기성금을 계약해제시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할 때까지도 피고에게 위 중간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판시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중간기성금의 지급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전혀 문제시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의 공장에 반입되면서 바로 중간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중간기성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에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로부터 피고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의 채무인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의 성공시까지는 자신의 위 중간기성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어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는 자신의 중간기성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약정기간이 2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기계의 정상가동을 실현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된 하자가 중대하고 그동안의 여러 차례의 보수도 무위로 돌아간 점 및 피고의 대책제시요구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시운전 성공기한을 설정하고도 그 기한이 도과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앞으로도 단시일 내에 위 기계의 정상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정산과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더이상의 보수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비로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 중간기성금미지급과 공사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동시이행항변의 법리, 계약해제의 법리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급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도급인의 공장 내에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시운전을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설치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기계를 도급인의 공장에 설치한 날이 아니라 그 시운전까지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는 1988.6.9. 피고 공장에 반입, 설치되었지만 시운전결과 이 사건 기계가 계약에 정해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같은 해 7.14.부터 계속하여 하자보수 및 시운전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90.3.12.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시운전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제척기간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의 제7조에 피고의 해제권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수급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도급인인 피고에게 해제권이 있다는 규정으로서 실질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이외의 별도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중요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제시에 원고에게 보낸 기계설치공사 해약 및 철거통보서에 위 계약 제7조를 근거로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제는 이 사건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에 별도로 특별히 유보된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해제와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18.선고 92나6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