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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07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피고 B은 2015. 9. 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