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3:10 경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21에 있는 ‘ 매 드홀 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2에 있는 ‘ 난지 물 재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기 소유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