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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93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나.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E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E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 E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 중 ‘10,000,000원을 송금하고’를 ‘11,000,000원을 송금하고’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피고인 A, B, C의 각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불법 사설경마행위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 방식에 의해 한국마사회에 의해서만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경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을, 피고인 C는 1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보름 남짓으로 길지 아니하고 사설경마에 참여한 사람도 3명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