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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9나39773

매매잔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나.

항 첫째 줄의 “F조합”을 “F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4쪽 라.

항 둘째 줄의 “원고의 G단체에 대한 채권”을 “G단체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