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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가. 피고와유한회사C사이에2013. 2. 28.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의 단독이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충남 금산군 E,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 주식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유한회사 C 명의로, 충남 금산군 E,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은 G 주식회사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D는 2013. 1. 15.경 단독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있는 위 각 법인의 이사 명의를 서로 바꾸는 방법으로 법인재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29.경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D는 2013. 1. 28.경 유한회사 C의 단독이사로 각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G 주식회사의 자산가치가 D가 설명한 정도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D는 법인재산을 교환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2. 6. 유한회사 C의 대표자 이사 자격으로 D를 대표자로 한 G 주식회사에게 유한회사 C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한회사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보령신협 대출 잔금 19억 5천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4억 5천만 원은 2013. 2. 8. 5천만 원, 2013. 4. 30. 4억 원, 2013. 10. 30. 7억 원, 2013. 12. 30.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3. 10.경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