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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4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E, I, J, K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