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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4고단94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3. 1.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2013. 3. 1.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위 D초등학교의 4학년 3반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청학동 체험학습 행사에 위 4학년 3반 학생인 피해자 E(여, 10세)의 참석을 독려하면서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외삼촌과 통화하다가 외삼촌과 언쟁을 벌이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D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에서 인성생활부장 교사 F으로부터 피해자가 6학년생을 험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중학생에게 보내 6학년생이 중학생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이에 연루되어 마치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4학년 3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E 5학년 3반 선생님이 부르신다. 가봐라. 으이고, 너 어쩔래! 큰일 났다. 네가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돈을 빼앗은 것으로 의심하여 위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며 “E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4학년 3반 학생 1명이 “700원을 E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적어내자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E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5월말까지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시끄러 너의 짓이 분명하다.

너 말은 듣기 싫어.

지금부터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