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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18가단5248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9,4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 과 사이에 I 포 르쉐 911 터보 S 카 브리 올레 자동차(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H은 2018. 6. 30. 01시 25 분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J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운전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포트 홀( 도로 파임) 을 지나게 되면서 원고차량의 디스크 휠, 범퍼 등이 손상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에게 30,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갑 제 15 내지 1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있던 포트 홀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이는 피고가 적극적 순찰 등을 통한 도로 상태의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의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해 피고에게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 훼손은 크지 아니하고, 그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었고, 피고는 평상시 도로 순찰을 하면서 포트 홀이 발견될 때 즉시 록 하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의 경우 포트 홀이라 기 보다는 약 5m 정도 차량 방향으로 길게 단차가 조금 있는 정도로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운전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