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4:0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70세)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위한 카드를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택시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손을 치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