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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36061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8. 1.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연석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원에 관한 규정 등 ⑴ 피고는 I 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이 1970. 9. 24. J의 유덕 현창과 후손의 장학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1. 2. 2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뒤 2011. 7. 28.자 이사회에서 부이사장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⑵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이사 9명(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포함)과 감사 2명을 두고, 이사는 연석회에서 선출하되, 이사 중 7명은 대종중 산하의 7자파 종중(K, L, M, N, O, P, Q, 이하에서 7자파 종중이라 한다) 별로 1명씩 선출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의 정관에는 평의원 7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평의원은 피고의 이사회에서 7자파 종중별로 1명씩 임명하고, 이사 및 평의원으로 구성된 연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⑶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3, 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인사규정에 의하면, 임원 및 평의원 기타 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5일 전까지 사무국에 이력서 등을 갖추어 후보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2012. 3. 28.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이하 2012. 3. 28.자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임원 후보를 종중(7자파)에서 임원, 평의원 후보 복수추천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임원 및 평의원 기타 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중(7자파)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마치도록 구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개정 전의 인사규정을 구 인사규정, 개정 후의 인사규정을 신 인사규정이라 한다). 나.

대종중의 추천 및 2012. 5. 1.자 연석회의 연기통보 ⑴ 피고의 이사장이던 R는 2012. 4. 9. 이 사건 대종중의 이사장에게 9명의 기존 이사 중 7명의 임기가 2012. 5. 1. 만료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