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2,943,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9. 18.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제작 및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D 일원의 ‘E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5.경 (가칭)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추진위원회, 피고 C을 가리키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2조(사업내용의 범위)
1. 사업명 : (가칭) E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분양사업
2. 사업장 위치 : 대구 동구 D 일원
3. 세대 수 : 아파트 총 470세대
4. 시공예정사 : 주식회사 F 제3조(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광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고의 예산 편성 및 집행
2. 광고의 전략, 매체계획의 수립 및 진행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옥내ㆍ외 광고,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등을 포함한 매체광고 제작 및 시간과 지면의 섭외, 구입, 집행관리)
3. 각종 광고물의 제작 및 배포(게릴라 현수막 추후 계약)
4. 각종 판촉물 및 판촉행사의 기획, 제작, 집행, 관리
5. 모델의 섭외, 계약, 집행관리 등
6. 홍보, 프로모션 및 기타 광고 활동과 관련하는 제반 업무
7. 기타 갑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광고수행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 제5조(업무절차) 을은 광고활동에 관한 광고기획, 매체기획, 제작 및 예산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한다.
업무절차를 위한 상호 의사 전달의 수단은 전자우편(e-mail)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