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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634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24,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 운영자이다.

나. C과 D는 2014. 10. 6. D가 C의 화장품 매장에 피고 여행상품의 외국인 관광객을 보내면, C이 D에게 화장품 매출액에 대한 일정 수수료 지급하는 내용의 송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8.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8.자 대여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매출금 5% 상당의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되, 각 매출마다 발생하는 위 수수료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추가수수료를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은 12,324,847원이 남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7.경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소외 F로부터 상품 매장 등 화장품 판매업을 인수하였다.

(2) D는 위 E 주식회사와 사이에서도 관광객 송객 계약을 맺고 F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오던 중 2013. 5. 30.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F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매출금의 3% 상당을 추가로 받기로 하되, 위 추가수수료가 발생하는 대로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3) 이후 F가 영업을 그만두자 C은 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