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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7구합88695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168,852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6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8. 주식회사 장백산업개발(이하 ‘장백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인천시 계양구 B 답 2,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144,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장백산업개발로부터 계약금 314,49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잔금 2,830,410,000원은 2009. 3. 1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장백산업개발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세 차례에 걸쳐 그 이행을 최고한 뒤 2009. 6. 17.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장백산업개발의 귀책사유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기지급된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 제6조 제4항). 다.

이 사건 토지는 2011. 5.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인 2011. 5. 31. 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때 원고에게 계약금 314,490,000원이 위약금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위약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 284,490,000원을 2011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2017. 4. 1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235,335원, 가산세 60,933,517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