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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2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해자 서울특별시는 2016. 6. 경 사단법인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서울 지부( 이하 ‘ 서울 지부’) 와 사이에서 C 개통 후 주변도로 교통 소통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 관리원( 모범 운전자) 배치와 운영에 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16. 7. 3.부터 2016. 9. 30.까지 서울 지부 산하 D ㆍ E ㆍ F ㆍ G 4개 지회 소속의 모범 운전자들이 2 교대로 C 진입로 및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 소통 관리 및 주변 소통 우회 안내 및 교통안전 확보 근무( 이하 ‘ 교통관리 근무’ )를 하면 피해자가 서울 지부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근무자들에게 1 시간 당 14,400원으로 계산한 교통 관리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부 산하 G 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실은 교통관리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교통관리 근무 일지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통 관리비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7. 경 50 시간 교통관리 근무를 한 것이 전부임에도 마치 176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126 시간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교통관리 근무 일지 등 관련 서류를 서울 지부에 제출하고 서울 지부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교통 관리비 수당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중순경 위 126 시간에 대한 교통 관리비 수당 명목으로 1,814,400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8. 경 교통관리 근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9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교통관리 근무 일지 등 관련 서류를 서울 지부에 제출하고 서울 지부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교통 관리비 수당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