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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332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발생 이후인 2013. 9. 24.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인천지방법원 2013하단5071호 및 2013하면5067호), 2014. 2. 18. 파산선고를, 2014. 4. 30.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5. 15.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 소유의 시흥시 B아파트 209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0,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피고는 파산신청일로부터 1년 전인 2012. 7.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기한 이자를 납부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