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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19노2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6.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12. 10. 오후경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이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위 각 추행을 ‘이 사건 각 추행’이라 한다)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추행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 분열형 장애,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증상 등(이하 ‘이 사건 정신적 상해’라 한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정신적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