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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양도에 관한 스팸전화를 받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 11.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검사가 2016. 5. 17.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그 공 소사 실은 ‘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 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 스팸전화를 받아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11.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 는 것이다.

② 이 법원이 같은 달 31.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 법원 2016 고약 5519), 피고인이 그에 불복하여 2016. 6. 1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에 따라 개시된 정식재판( 이 법원 2016고 정 1019)에서 2016. 8. 12.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 계좌의 접근 매체에 대한 양도 행위로 서로 동일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