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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5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02:36경 위 'D편의점' 내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라이트 1갑, 레종아이스프레소 담배 1갑 등 담배 2갑을 합계금 5,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북한 이탈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