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5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02:36경 위 'D편의점' 내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라이트 1갑, 레종아이스프레소 담배 1갑 등 담배 2갑을 합계금 5,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북한 이탈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