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11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8:2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201동 앞 C초등학교 주변에서, D(여, 33세) 등 출근하는 사람,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주차된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위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자동차 안에서 앉아서 범행한 것인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