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8 2013고단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20:55경 경남 통영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타일조각(가로 12cm, 세로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주위가 4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