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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부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2018. 8. 16.~17., 2018. 8. 20., 2018. 8. 28.~31., 2018. 9. 3~4.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천시장의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가출을 하여 복무이탈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정상은 없는 점, 그 후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어서 복무가 어려운 상태이고, 현재 부친이 병무청과 협의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