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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 22. 이 사건 2013. 4. 22.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다음날 석방되었음에도 그 직후에 이 사건 2013. 5. 2.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