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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과 피해자 F(59 세) 이 일행들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 너희들은 다 죽었다.

”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그 맥주잔의 파편이 피해자 F의 왼쪽 눈 밑에 맞게 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