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0413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압류 말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3.1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2156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4. 22.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3.1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21567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4. 22.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