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267]
1. 피고인은 2013. 7. 4. 02: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6-3 2층 ‘버들이야기’ 호프집 앞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같은 장소에 숨어 있다가 바로 옆 칸에 피해자 E(여, 26세)가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옵티머스G 휴대전화기를 위로 올려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고단7006]
1. 피고인은 2013. 9. 22.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6-3 2층 ‘버들이야기’ 호프집 앞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2. 03:50경 같은 장소에 숨어 있다가 바로 옆 칸에 피해자 F(여, 22세), G(여, 21세)가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옵티머스G 휴대전화기를 위로 올려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2013고단7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