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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노43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선고 전 이미 피해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