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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나1702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건설자재 임대료, 소모자재 판매대금, 건설자재 망실로 인한 손해배상 합계 19,733,800원(주장 내역과 증거에 나타난 금액은 이를 초과하고 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2015. 3. 7.경 임대한 건축자재의 망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기각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개명 전 이름은 ‘C’이다)는 2014. 6. 13. 원고가 충남 서산시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4. 6. 18.부터 2015. 1. 13.까지 유로폼, 강관파이프 등의 건축자재(이하 ‘1차 건축자재’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료는 10,237,800원이다. 원고는 2015. 1. 14. 피고로부터 1차 건축자재를 반납받았는데, 1차 건축자재 중 합계 1,2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는 반납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6. 17.경 피고에게 합계 401,000원 상당의 웨지핀, 못 등의 소모자재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6. 9.부터 2015. 7. 8.까지 합계 1,430,000원 상당의 유로폼, 인코너, 아웃코너 등 건축자재(이하 ‘2차 건축자재’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료는 39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 건축자재를 모두 반납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 13,658,800원(= 10,237,800원 1,200,000원 401,000원 390,000원 1,430,00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