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632』 피고인은 ‘C’ 및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E(피해금액 : 18,650,000원) 피고인은 2014. 11. 10.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 G와 피해자에게 카펫 시가 38,500,000원(공급가액 35,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35,000,000원을 다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돌려주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38,500,000원을 송금받아 부가가치세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1. 11. 10. 피해자에게 16,35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8,65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유)금정건설(피해금액 : 13,000,000원) 피고인은 2014. 12. 31.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금정건설 직원인 I과 피해자에게 카펫 시가 22,000,000원(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20,000,000원을 다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돌려주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2,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송금받아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주)진건설(피해금액 : 8,800,000원)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