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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7 2016나644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6. 4. 18. 16:1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백화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여 그 부근 “ㅜ” 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5. 31.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E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의 1, 2차로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는 이 사건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 근처까지 차량들의 주차금지 등을 위하여 2차로 중간 부분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뿔 모양의 교통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여 우회전하던 중에 이 사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원고 차량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및 각도, 파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