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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434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30,647.5㎡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조합원인 E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2013. 1.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4. 7. 1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10. 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6.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자 및 그 동거인인 피고들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